임차권등기 신청 비용...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모두 꼭 받아낼 수 있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분쟁 해결 전문가, 법무법인 휘상 황지환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애태우고 계신가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발이 묶인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도 등기 수수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수십~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 그래도 보증금 때문에 속상한데, 이 돈까지 내야 하나?’ 싶으셨을 텐데요. 최근, 이 비용을 소송 없이도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 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휘상에서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임차권등기, 왜 꼭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임을 주장할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을 그대로 유지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만약 등기 없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어렵게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15만 원’이 만든 중요한 변화: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 과거에는 임차권등기 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확정절차’라는 별도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건 요약 임차인 B씨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자 임차권등기 를 마쳤습니다. 이후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등기 비용 약 15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비용은 소송비용이 아니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비용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4.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즉, 이제부터 임차인은 복잡한 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