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비용...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모두 꼭 받아낼 수 있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분쟁 해결 전문가, 법무법인 휘상 황지환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애태우고 계신가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발이 묶인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도 등기 수수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수십~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 그래도 보증금 때문에 속상한데, 이 돈까지 내야 하나?’ 싶으셨을 텐데요.
최근, 이 비용을 소송 없이도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휘상에서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임차권등기, 왜 꼭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임을 주장할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만약 등기 없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어렵게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15만 원’이 만든 중요한 변화: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
과거에는 임차권등기 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확정절차’라는 별도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건 요약
임차인 B씨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자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등기 비용 약 15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비용은 소송비용이 아니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비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4.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즉, 이제부터 임차인은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당당히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 비용,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3가지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상계 처리하기
만약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 등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에서 임차권등기 비용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상계’라고 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 소송 제기하기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에 더해서 받기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을 협의할 때, “원금 OOO원에 임차권등기 비용 OO원을 더한 총 OOO원을 입금해달라”고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권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같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하셨다면, 등기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휘상 황지환 변호사는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 및 명도절차 등에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