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함부로 해외로 옮겼다가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판결 분석


"현금으로 나갔다가 디지털 자산으로 돌아왔다면 과연 처벌될까요?"


최근 대법원이 ‘자금 순환’ 목적의 해외 거래는 재산국외도피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법조계와 재테크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해외로 송금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이 판단은, 특히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상징적입니다.



1. 사건 개요: 현금 → 테더 → 국내 계좌

A씨는 홍콩에서 현금으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를 매수한 뒤, 이를 즉시 한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었습니다. 즉, 현금을 들고 나가 디지털 자산으로 환전한 뒤, 그 가치를 다시 국내로 가져온 셈이죠.

검찰은 이를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2. 원심 판단: "도피 목적 아니야" → 무죄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국내 법의 규제를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 순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입니다.

즉, 해외에서 통제 불가능한 곳으로 돈을 숨기려는 고의가 아니라, 국내로 다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재산국외도피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대법원 판결의 핵심: ‘고의’의 요건이 중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는 인식
  • 그 재산을 대한민국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축적·은닉하는 상태에 두겠다는 인식

또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합적 판단 요소도 제시했습니다:

  •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 해외 반출 동기
  • 수단의 은밀성, 탈법성 여부
  • 자금 이동 후의 조치

즉,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4. 판결 요지: 디지털 자산도 ‘자금 순환’으로 본다

대법원 2025.9.25. 선고 2025도8824 판결에 따르면,

“처음부터 국내 반입을 전제로 한 해외 거래는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법리가 ‘현금 → 디지털 자산 → 국내 계좌’라는 복합적인 자금 흐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디지털 자산을 재산의 가치적 대체물로 인정하고 동일 기준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요약하면...

  • 자금이 해외로 나갔더라도 국내로 다시 들여오기 위한 목적이라면 도피죄로 보기 어렵다.
  •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 핵심은 ‘고의’ — 즉,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가에 달려 있다.

💡 이런 상황이라면 꼭 상담 받아보세요!

해외로 자금을 이전했거나,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킨 경험이 있다면 ‘재산국외도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경로가 복잡하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하나하나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금,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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